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광주시는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광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사업주가 종전에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통합된 것으로 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