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포천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 받는다.
올해부터 새롭게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해 신고 받는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포천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 받는다.
올해부터 새롭게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해 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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