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포천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 받는다.

올해부터 새롭게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해 신고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