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올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매년 7월에 사업장 면적에 따라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법인 대상 주민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주민세 납기가 8월로 통일되고 세목이 단순화되었다.
납기가 통일됨에 따라 기존에 사업주들이 7월 재산분, 8월 균등분으로 각각 납부하던 것을 사업소분으로 8월에 한 번 신고·납부 할 수 있어 납세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올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매년 7월에 사업장 면적에 따라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법인 대상 주민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주민세 납기가 8월로 통일되고 세목이 단순화되었다.
납기가 통일됨에 따라 기존에 사업주들이 7월 재산분, 8월 균등분으로 각각 납부하던 것을 사업소분으로 8월에 한 번 신고·납부 할 수 있어 납세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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