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남해군은 '남해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서 오는 8월 9일부터 2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영업장의 승계, 명의변경 포함)할 경우에는 필히 연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노래연습장업 및 재난방지방법 등에 대한 제도가 변경된 경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