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안산시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주가 7월 납부하던 재산세와 8월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기 또한 8월로 통일된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안산시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주가 7월 납부하던 재산세와 8월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기 또한 8월로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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