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안산시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주가 7월 납부하던 재산세와 8월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기 또한 8월로 통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