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충북 단양군이 감면조항을 몰라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지방세 감면액을 선제적으로 찾아 안내해주는 “납세자 맞춤형 찾아서 안내하는 납세자 보호 제도”를 오는 9월까지 추진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선다.

2018년 도입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며, 적극적인 권리보호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