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발령(8.1.)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은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상담 내용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