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화 주차장 완료지(정존·노형제2공영주차장) 및 예정지 3개소(외도동·도남동·한림읍) 지정 계획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주차장 복층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주변 도로를 주ž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추진해 단속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당 지역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