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충북 단양군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월 19일∼ 9월 30일)을 운영한다.

1일 군은 2014년부터 시행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 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