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간소화 제도·모든 개인사업자 3개월 납기 연장 시행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신고 간소화 제도와 개인사업자 납기 연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간소화제도는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신고서를 시가 기존 과세정보를 활용해 납부서를 미리 작성, 개별 발송하는 납세편의 시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