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8월 한 달 동안 신고ㆍ접수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8월 한 달 동안 ‘공사, 물품 분야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0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공사, 물품 분야 관련 부패행위이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수수,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교직원 회식비 대납, 불필요한 민원서류 과다 요구, 공사 발주 시 공사내역 외 서비스 요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