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상생임대료 운동,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꾸준히 확산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상남도는 ‘상생임대료 운동’ 적극 장려를 위해 상생 임대인에게 부여하는 재산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등의 혜택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상생임대료 운동이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경남도 및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응원하고자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무상 전기안전점검, 특례보증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