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7,000명을 8월 2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올해부터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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