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연기신청 승인 100%, 고충민원 인용율 50% 등 지방세 민원 적극 해결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산시는 올 상반기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납세자 친화적 시책을 다양하게 발굴·추진하는 등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의 업무수행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