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개편된 과세체계에 따라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영등포구가 오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납부 받는다.

올해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기 또한 8월로 통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