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영등포구가 오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납부 받는다.
올해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기 또한 8월로 통일했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영등포구가 오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납부 받는다.
올해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기 또한 8월로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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