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언어소통 어려움 해소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광주 광산구는 고려인 동포가 국내 정착 초기 단계에서 겪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부동사임대차계약서를 외국어로 번역‧제작해 월곡동 고려인마을 종합지원센터(대표 신조야)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광산구가 제공한 외국어 번역본 표준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러시아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각각 제작됐다. 앞면은 외국어로, 뒷면은 한글로 표기하여 외국인들이 쉽게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