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달 동안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하면 돼…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매년 7월과 8월에 각각 부과되던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개인사업자분·법인균등분’이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한번만 부과된다고 1일 경주시가 밝혔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인(자영업자) 또는 법인의 경우 기존 7월과 8월에 ‘주민세 재산분’과 ‘개인사업자분·법인균등분’을 2회에 나눠 신고·납부하던 것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 한번만 신고·납부하면 돼 더욱 편리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