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9일, 송죽동·천천동·하광교동에 위치한 파티룸을 찾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기본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왕철호 장안구청장을 비롯한 세무과 공무원들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준수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안내(8㎡ 당 1명)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