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가평군은 202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 균등분」,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매년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를 8월 주민세(사업소분)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에 지방세 제도변경에 따른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8월에 신고납부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으로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함께 신설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