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시설물 230개소 대상 현지 방문 조사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울주군은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의 공평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을 전수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조사 대상 시설물은 주거용을 제외한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000㎡ 이상으로 소유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 230개소이며, 조사원이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