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평창군이 피서철을 맞아 몰려든 관광객 및 유어인구로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어, 단속반을 편성, 경찰 합동 단속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밝혔다.
불법어업은 주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동력보트와 어구를 이용한 다슬기 불법채취가 성행하고 있으며, 다슬기 1.5cm이하, 쏘가리 18cm이하 포획·채취 금지위반 등에 관한 신고사례가 늘고 있고, 지난 5월에는 인근 지역주민이 다슬기 불법어업으로 고발조치 되어 경찰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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