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일 벤처기업육성법 시행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성동구 소셜벤처 주목받아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이달 21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내 최대의 탄탄한 소셜벤처 생태계 구축으로 더욱 주목받게 됐다.

벤처기업육성법은 소셜벤처기업의 개념 정의와 구체적인 요건을 정립하는 한편, 실태조사 실시와 기술보증 및 투자 등 소셜벤처 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소셜벤처 생태계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성동구의 선도적 지원정책으로 탄탄하게 구축된 성수소셜밸리 중심의 생태계가 그 배경이 되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