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예산군은 양육 공백 발생에 대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아동 양육 가정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7월 30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또는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만 12세 이하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