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202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작년까지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구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고지하던 구 주민세(균등분)를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하면서 납기를 8월로 통일하였다.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2021. 7. 1. 현재 강동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와 강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단체 포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