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양평군이 오는 9월부터 관내 농막의 불법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농지전용허가 없이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건축신고를 통해 설치가 가능한 농지이용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