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광양시는 8월 중 사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그동안 시는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민원 발생 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지도 단속을 정기적으로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