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총 2억여원 감면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동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동쪽바다중앙시장, 종합버스터미널 등 공유재산을 식당, 매점, 카페 등 ‘상업’목적으로 이용 중인 임차인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은 경작용과 주거용 공유재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