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논산소방서는 화재 시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지체되어 피해를 키우는 일이 없도록 관내 재난약자시설에 소방차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색 및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재난약자시설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요양원, 노인의료시설 등은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나 시설의 특성상 거동 불편 환자가 생활함에 따라 화재 시 피난·대피가 어려워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