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균등분 ‘사업소분’ 통합…8월 신고·납부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하동군은 올해부터 새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8월 한 달 동안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그동안 사업주가 매년 7월에 신고 및 납부하던 주민세의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을 통합한 것으로, 납부기간은 7월과 8월에서 8월로 통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