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태백시는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2017년부터 관외 전입세대에 대해 정기분 주민세 지원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외 전입세대 주민세 지원제도’는 7월 1일 기준으로 관외 1년 이상 거주 세대가 태백시로 전입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2년간 매년 주민세 1만원과 지방교육세 1천원 등 총 1만 1천원을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