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농가 손실보상 및 작물 매몰지역 환경조사 기준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 시 매몰 및 손실보상 기준에 대한 「식물방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과수화상병처럼 예방·치료가 불가한 병해충 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전부 보상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