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비교대상 범위 “다른 사업 동종·유사 업무”로 확대해 차별 처우 해소 및 단시간 노동자 보호 장치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28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 금지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등을 비교 대상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