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파주시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만3개월 이상~만12세 이하)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파주시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만3개월 이상~만12세 이하)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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