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성수기 음주운항 특별단속 기간 중 지난 25일 강릉시 사천진항과 동해시 묵호항 해상에서 각각음주상태로 모터보트를 운전한 운전자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잇따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여름철 야외에서 해양레저활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 및 수상레저기구를 중점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던 중 지난 25일 10시 40분께 사천진항으로 입항하는 모터보트 운전자 대상으로 음주측정 실시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적발했고, 같은 날 10시 50분경에는 묵호항 해상순찰 중 항계 내 낚시행위금지 계도를 위해 검문 중 모터보트 운전자에게 술내가 나 음주측정 실시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6%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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