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홍성군이 내포신도시 내 이륜차(오토바이) 불법운행에 칼을 빼고 나섰다.

28일 군은 최근 배달문화 활성화로 신도시 내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과 공원 등의 녹지 공간 보호를 위해 홍성경찰서 내포지구대와 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