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28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62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 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28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62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 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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