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서울 성동구는 다음 달 20일까지 지역 내 연면적 1만㎡ 이상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을 대상으로 본격 점검에 나선다.

건축물의 공공미술작품 유지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거리 경관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공적 공간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