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특례 통해 기존 규제 상관없이 에너지 융합‧혁신 서비스 가능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도내 민간이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공유하고, 개인 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2일 제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스마트 커뮤니티 타운 및 스마트허브 기반 에너지 공유·거래 서비스’과제를 스마트시티 규제샌드 박스 안건으로 최종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