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함안군은 종이고지서 대신 문자를 통해 수도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상하수도요금 문자고지서비스’를 도입, 8월부터 시행한다.

문자고지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용량, 사용료, 입금전용계좌 등 상세내역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신청 이후 이사·매매 등으로 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서비스 변경·해지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