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파주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굴착기 구매 시 1대당 최대 2,0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예산은 4,000만원으로 전기굴착기 2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대상은 신청일 이전 2개월 이상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전기굴착기 판매·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굴착기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판매·대리점은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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