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축하금 신설 및 전입 정착금 개정 등 지역 맞춤 시책 시행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창녕군의 인구는 6월 30일 기준 작년보다 547명 감소한 6만754명이다. 군은 6만 인구를 사수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청년 인구 및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는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시행해 살고 싶고, 있고 싶은 창녕으로의 전입을 장려하고 있다.

‘결혼 축하금 지원사업’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3개월 이상 계속해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1년 이내 신청 시 1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후 12개월 후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단,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 군내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만 19~39세인 부부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