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의무화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천시는 건축현장 사고 발생을 줄이고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자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과 단위 운영이 원칙이지만 부천시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현재 주택국 건축허가과 내 팀 단위로 구성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건축사 1명을 채용했으며 구조기술사 채용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