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문경시는 올 여름 짧았던 장마기간이 지나고 폭염이 시작됨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부터 기상청에서 시범운영 중인 폭염 특보 발효 기준(일 최고 체감온도 기준으로 변경)에 따라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경보가 발효된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문경시는 올 여름 짧았던 장마기간이 지나고 폭염이 시작됨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부터 기상청에서 시범운영 중인 폭염 특보 발효 기준(일 최고 체감온도 기준으로 변경)에 따라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경보가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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