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오는 8.31일까지 가정위탁부모 온라인 보수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정위탁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방임 등의 사유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조부모, 친인척 및 일반 위탁가정에서 일정기간 보호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