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삼척시 관내 본사 또는 사업장, 상시 고용인원 5인 이상, 5천만 원이 초과되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제조업체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삼척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위축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 운용 원활화를 위해 관내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0억 원 규모 자금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은행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중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