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8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원주시는 최근 소득요건이 변경돼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은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되고, 외래치료비 지원은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