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계곡 상업시설 무단설치·불법 야영·쓰레기 투기 행위 등 집중단속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상북도는 ‘여름 휴가철에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휴양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 관광지 및 산간 계곡에서의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상업시설(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설치 행위 ▷불법 주차 및 야영 행위 ▷오물 또는 쓰레기 투기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