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중구는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해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 2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통해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