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신청, 인하 비율에 따라 최대 50% 감면 지원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예천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건축물)를 최대 50% 감면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 중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 소유주로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정해지며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