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 bhc 가맹점협의회(회장 진정호)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bhc의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위반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hc는 "공정위는 bhc치킨이 신선육 및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고가로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했다는 주장에 대해 제47조 제1항 및 제53조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당해 품목들이 대표 메뉴인 치킨의 조리과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로서 상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 관련됐으며 사전에 정보공개서 등을 통하여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여야 하는 사실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bhc치킨은 "전 가맹점주협의회가 사실과 다르게 주장한 신선육과 튀김유를 강제로 고가로 판매했다는 누명에서 벗어나 가맹점과 고객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